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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학생, 취업생의 주거공간 지원을 위한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전세금이 없어도 월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층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 조건 및 필요서류, 지원금에 대해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재임대되는 주택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주택 전용면적이 60이하여야 하며,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시설과 세면시설, 화장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는데요. 보증부 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지역 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조건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의 청년층에게만 주어지는데요.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 대상 지역 내 대학에 재학 or 입학 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거나,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에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만 입주 조건에 포함됩니다. 또한 공급 신청지역 이외의 타 시·군 출신인 경우에도 입주 조건이 주어지는데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지역과 거주유형을 선택한 다음 청약 신청서를 작성하면 임대주택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상자 발표는 개별로 통보되며, 당첨 후에는 입주 희망 주택을 물색하고 전세 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니, 자세한 정보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순위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 부모 가족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4순위 :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100%), 참고로 4순위는 타 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필요 서류

LH청년전세임대주택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재학 증명서 or 졸업예정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가 있는데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양식은 LH청약센터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금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단독 거주와 공동거주(셰어형)으로 나눠지는데요. 공동거주는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고 입주하는 셰어하우스를 말하며, 2인 거주 시 주택 전용면적 70, 3인 거주 시 주택 전용면적 85이하로 대상 주택이 제한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 조건 및 필요서류, 지원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합니다. 졸업이나 취업 후에 재계약은 불가하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마무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