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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청주시 소상공인 |
지원금액 | 피해심화 업종 100만원, 그외 50만원 |
신청기간 | 4. 1~ 6. 30 18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 위로금신청(클릭)
충북 청주시가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대 100만 원의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을 위해 접수 받습니다.
신청방법
✔ 위로금신청(클릭)
❍ 신청기간 : 2022. 4. 1. ~ 6. 30.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
-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2. 3. 1. 이전
- 영업중 : 공고일(4. 1.)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제출서류
- 피해심화업종 : ①사업자등록증(사본) ②통장사본
- 그 외 업종
①사업자등록증(사본) ②통장사본 ③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매출증빙1) 및 상시근로자 확인 자료2)
1) 매출증빙자료 : 최근 6개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증명서
2) 상시근로자확인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지원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정책자금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 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지원내용
✔ 위로금신청(클릭)
❍ 문 의 : 경제정책과 청주형 회복위로금지원TF팀(☎043-201-1991~5)